정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원사업자 부담↓…공포일 3개월 뒤 시행

정부는 하도급업체의 불리한 계약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는 하도급업체의 불리한 계약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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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앞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도 하도급업체에 의무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은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유리한 환경이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일로부터 3개월 뒤 시행된다. 시행일 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일정수준(회사채 A0, 기업어음 A2+) 이상이거나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원사업자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직불)하기로 합의하면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한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라 해도 단기에 경영상태가 나빠질 경우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산업 기본 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 보증 면제 조항'을 이미 폐지했다. 두 법령 간의 정합성은 그만큼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위는 하도급대금과 관련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업체가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가 보증금을 받으면 보증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게 된다.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도 있어 협상에 더 적극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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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제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하도급업체가 연쇄부도 또는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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