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기소 여부 곧 결정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해 검찰이 사법처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가 내달 1일로 임박한 데다,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가 소환조사도 마무리한 만큼 최씨에 대한 기소 여부는 늦어도 다음주 초께는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58)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최씨에게 위조사문서 행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설사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해도 공소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최씨와 안씨 사이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준 피해자이며 당시 안씨가 어디에 쓸 용도인지도 정확하게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문서 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을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인데, 최씨는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정작 명의를 도용 당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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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 외에도 또다른 고소 사건에도 연루돼 있는데, 이 사건은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이 이 사건을 사문서 위조 사건과 일괄 사법처리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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