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천지 행정조사 후 코로나19 손해배상 청구 추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대구시가 신천지 교회 행정조사가 끝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25일 브리핑에서 신천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계획에 관한 질문에 "신천지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해 경찰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완료 이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컴퓨터 자료, 서류 등을 확보해 교인 명단, 교회 시설 현황을 중심으로 행정조사를 진행 중이다.
시는 신천지 교회측이 지난달 18일 교인인 31번 확진자 발생 후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임의로 축소해 대구시에 통보했는지 등을 조사해 방역 업무 방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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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총 2억10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영욱 기자 wook70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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