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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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되기 전부터 검찰이 내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 필요하다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신청한 수사기록 열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내사설은 지난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한창 진행될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료 중 일부는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8일부터 26일 사이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대부분 그 무렵 보도된 언론 기사"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일부는 같은 해 8월22일부터 10월25일 사이에 작성된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로, 이런 고발장이 접수되고 관련 기사가 보도됐으므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의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정 교수의 주장대로 8월 이전에 내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이 신청한 검찰 자료는 검찰이 정 교수의 PC 등 자료를 확보할 때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와 검찰이 조 전 장관이 지명되기 전부터 내사를 벌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교수 측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사전에 조 정관에 대한 내사를 벌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갖고 있는 범죄인지서와 수사보고서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고소·고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정 교수 측이 요구한 자료는 열람 대상도 아니라며 이를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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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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