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한 1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한 1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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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유럽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정부가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공항에서 증상여부를 따져 서로 다른 격리시설에 머물게 한 후 검사를 받게 된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라 오는 22일 0시부터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ㆍ외국인 전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앞서 우리 검역당국은 19일부터 유럽 전 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했는데, 이후에도 확진자나 사망자가 늘고 국내 검역단계에서 확진판정을 받는 이가 늘면서 조치를 강화했다.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에 도착하면 우선 건강상태질문서나 발열 여부를 체크해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나눈다.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검역소 내 격리시설에, 무증상자는 따로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검체채취 등을 감안하면 반나절 이상 걸리는 만큼 별도 시설에 머물도록 한 것이다. 어느 시설인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나 공항이나 항만 인근 공공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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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입원ㆍ입소해 치료를 받는다. 중증도에 따라 중증일 경우 음압격리병실에, 경증이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는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내국인이나 국내 거처가 일정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초기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추후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국내 거처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능동감시를 받는다. 이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이나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국내에 머무는 기간 증상발현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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