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농협·신용보증재단중앙회 업무협약식 체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학원 대상
휴원 증명서 제출해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업한 영세학원 등은 최대 1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농협, 신용보증재단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50억원 규모의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관련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평균 매출액 연 10억원 이하이면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학원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월4일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로 총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한은 1년이지만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대출실행일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기준으로 1.5% 가산 금리를 더한 수준에서 결정되며 특례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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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상담, 신청서류 안내와 접수는 농협은행에서 진행하며 금융지원을 원하는 학원은 학원과 교습서 휴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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