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영우 기자 20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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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오는 10월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개인 간 거래(P2P) 금융회사들이 업계 규정과 규준 마련에 나섰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설립추진단이 업계 규정 및 규준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10월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가 단일 법정협회 구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작업에 착수한 지 5개월 만이다.

‘온투업자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상품 유형별, 계약 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약관을 준비해 건전한 영업행위 및 계약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한다. 불법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준법 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및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업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 및 경영 표준 공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탁금 관리 및 공제 가입’ 의무화에 따른 확인 및 점검 업무 전담 부서를 둬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여신심사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대출 금리 산정 모범규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등을 수립하고 회원사들에 대한 지도도 강화한다. 대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광고 심의 및 규제도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위반 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원사들이 이러한 기준들에 미흡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율규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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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업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투자자,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전문 인력 및 추진단 소속 주요 회사 법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자율규제 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온투업자 등록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6월 전까지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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