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자기부담 1000만원…"車보험 손해율 개선 긍정적"(종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19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손해보험 업계가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정부는 올 하반기 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가 1500만원 내에서 사고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시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음주운전자에게 대인사고는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사고부담금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기준이 낮아 경제적 제재의 의미나 경각심 부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음주운전자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금이 사용되면서 나머지 선의의 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음주운전사고로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약 3300억원 규모로, 건당 평균적으로는 대인 피해에 대해 1000만 원, 대물 피해에 대해 426만원이 지급됐다.
또 무면허 사고에 적용되는 보험 면책제도를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까지 확대한다. 무면허 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도 대인2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상 및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대물보상의 경우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다.
수입차 등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키로 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료를 기준으로 음주 사고부담금 확대와 임의보험 면책은 각각 0.4%의 영향이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강화, 면책 확대 도입, 고가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할증 강화 등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 방지와 소비자 권익제고 효과가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영업적자가 1조6445억원에 달해 자동차보험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되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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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의 세부 심사기준도 5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경미사고로 인한 과잉치료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향후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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