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서울·전주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45.2% 불과…"재원·전달 체계·근거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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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원다라 기자]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갈수록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실시한다면 재원 확보ㆍ명확한 전달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재정자립도 45.2% 불과=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45.2%에 불과하다. 지자체는 일반재원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교부금과 보조금을 통해 중앙부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편에 속하는 서울도 80%밖에 안 된다"며 "결국 정부가 보조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따르면 2020년도 본예산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9.8%를 기록할 전망이다. 여기에 7년 만에 최대 규모(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까지 더해지면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40%를 넘어선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재정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면 결국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쓰고 나중에 메꿔달라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그것도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보고서'에서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상당부분이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와 중복된다"면서 "재원마련 방안이 충분히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스위스의 경우 2016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진행했지만 76.7%가 반대해 부결된적이 있다"면서 "앞서 스위스 국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지금보다 세금을 최소 두 세배 더 내야 하는데, 현재의 사회복지제도 중 상당부분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전달체계·근거법 마련도 과제=재난기본소득을 관리하기 위한 중앙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과거 재난기본소득 등 도입 사례가 없어 전달 체계도 명확히 구분돼있지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교부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달 체계를 마련한 후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거법 마련도 필요하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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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거법에 재정적 지원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지자체 예산실 직원은 "현재 근거법이 명확치 않아 지자체들도 본인들 상황에 맞게 재난기본소득 명칭을 바꿔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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