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최대 145만원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시민에게 최대 145만 7500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 치료나 격리 통지를 받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코로나19 유증상자다.
단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받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활비는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이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5만 4900원, 2인 77만 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원, 5인 이상 가구는 145만 7500원이다.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지난 16일 현재 150명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해 약 3000만원의 지원금이 이미 지급됐다.
생활비 신청은 퇴원이나 격리해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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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하면 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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