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밀어낸 '로또 분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3달 유예 연장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까지 밀려들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유예 적용 사업장들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며 국토교통부가 유예기간 연장을 최종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28일이었던 유예기간 종료일은 오는 7월28일로 바뀌었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현재 방역 추세가 이어진다면 4월 말 정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진정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적인 결론 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재건축ㆍ재개발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에 한해 시행을 6개월 간 유예키로 했다. 해당 사업장들은 다음 달 28일까지 일반분양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상한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유예기간 연기를 통해 해당 사업장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한국감정원 '청약홈'으로 청약 시스템이 이관되면서 한 달 간 청약이 멈춘 데 이어 바로 다음 달 터진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분양 일정이 밀리면서 업계에서는 당초 예정된 유예기간인 4월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지 못하는 단지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기에 더해 대구와 수도권에서 연이어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재건축 · 재개발 단지의 총회 등 집회를 금지하면서 조합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때는 확진자가 재건축 총회에 참석했다가 참석자 1565명이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에 서울 강동·은평·동작·서초·강남구에서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재건축 단지 조합들의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각종 건설·주택업계 단체들도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였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총회 시점 연기가 가능해진 만큼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기간 내에도 총회를 강행할 경우 방역 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감염예방법에 근거한 제한·금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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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당장 다음달 28일 이전까지 주택법 시행령이 다시 개정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는 신속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오는 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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