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강동구 둔촌주공, 개포동 주공1단지 등의 정비사업 단지가 이번 연기 조치로 혜택을 받게 됐다. 당초 정부 계획대로 오는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만큼 이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조합원 총회가 줄줄이 개최될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면서 제도 유예 연기 필요성이 제기됐다.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에 앞서 분양가 승인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려면 조합원 총회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동구, 강남구, 은평구, 동작구 등 지자체들이 국토부에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는 유예기간이 최대 3개월 늘어나 7월 말로 연장돼도 추가로 혜택을 입는 단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HUG 분양보증을 통한 일반 분양가 통제가 가능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번 연기 조치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4월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가능성이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장은 11곳에 달한다. HUG와 일반 분양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을 비롯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3차, 동작구 흑석동 흑석3구역 등이다. 이밖에 서울에서 이달 총회를 열 예정이었던 다른 단지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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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관계자는 “기존 상한제 회피를 추진하던 단지 외에 신규로 혜택을 기대할 만한 단지는 거의 없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유예기간 연장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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