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중랑구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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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훈련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훈련비 선지급 기간과 범위를 늘린다. 또한 294억원에 달하는 시설·장비 대부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8일 오전 부산·대구·광주·대전 등의 직업훈련기관 대표들과 영상으로 긴급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를 듣고 훈련생·훈련기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할 기미를 보이자 대구·경북지역에 국한했던 훈련중단 권고를 지난달 26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날 논의된 코로나19 관련 직업훈련 분야 지원방안은 ▲훈련비 선지급 확대 ▲시설·장비 대부원금 상환유예(6개월) ▲훈련생 생계비 대부지원 확대 등이다.

먼저 훈련중단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기존 훈련비 선지급 기간과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훈련중단기간'에 대해 훈련비 50%를 지원했는데, 중단기간이 아닌 '훈련잔여(예정)기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


시설·장비의 대부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3월 16일부터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훈련기관에 대해 6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41개 훈련기관에서 294억원에 달하는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격훈련 등 훈련 방식을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집체훈련으로 승인받은 교육과정도 훈련의 목적·내용 등 훈련과정이 동일하면 한시적으로 원격훈련 방식을 인정한다. 하루 8시간인 훈련시간도 12시간까지 허용하고, 교사와 강사 변경도 유연화해서 훈련기관이 연내 목표로 정한 훈련과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때문에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훈련생에게는 생계비 대부지원을 확대한다. 훈련과정 수강 신청은 했지만 개강이 연기돼 실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훈련생도 지원한다. 대구, 청도, 봉화, 경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훈련생은 소득이 8000만원 이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도 포기에 따른 불이익을 면제해 준다. 전염병 감염 등을 우려해서 훈련을 중도 포기하더라도 계좌 차감 등 불이익을 주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면 동일한 훈련과정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2주가 걸리던 훈련상담 기간을 1주로 줄여서 훈련생이 원하는 훈련과정이 개설되면 바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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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정 차관은 "오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정부의 지원대책을 보완하고, 이 대책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 훈련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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