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31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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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오는 31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사(식량 및 사료작물 등)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다.

대상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쌀소득보전 고정직접 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써 지난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법 상 농지이어야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6월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이행점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오는 10월 중으로 ㏊당 50만 원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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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 농가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오는 5~6월 중에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내달 17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등록 변경신청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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