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멜트 블로운 부직포(MB필터)의 관세율을 6월 30일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 올해 6월 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수술용·보건용에 한정하고, MB필터는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멜트 블로운 부직포를 의미한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관계부처 요청,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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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의 수급 여건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관세부담이 없어져(기본세율 10%→ 할당세율 0%)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되고, MB필터를 무관세로 수입해 마스크 생산기업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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