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준다는 이유로 아버지 폭행한 30대 아들 실형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돈 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친아버지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대호)는 존속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를 포함해 총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못하고 또 다시 범행했다"면서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춰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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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보령시에 있는 어머니 식당에서 아버지 B(70)씨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폭력을 행사했으며 며칠 후 다시 찾아가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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