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미국·동남아도 특별입국절차 적용여부 검토"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해 유럽발 전 항공노선 탑승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6일 "이날 0시부터 기존 유럽 6개국 출발 항공노선(두바이·모스크바 경유 포함)에서 적용되던 특별입국절차를 유럽발 전 항공노선 내·외국인 탑승자(두바이 등 경유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유럽발 입국자를 검역한 결과 확진자는 지난 13일과 14일 각각 1명, 3명 발생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모든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통해 효과성과 필요성, 실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과 관련한 김 총괄조정관 일문일답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이 하루 몇 명인가
▲전날 기준 하루 입국자가 1만1200여명으로 내국인은 7500명, 외국인은 3700명이다. 이 중 기존 특별입국절차 적용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은 약 3170명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이 각각 절반을 차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과 관련해 외교부와 복지부에서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는데
▲우선 미국과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추가 확대해서 시행할지 일차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대응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특별입국절차 확대 적용하면 인력 추가로 필요한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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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인력 소요는 분명히 발생한다. 오늘 실무회의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 등에 대해 국방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등의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역을 직접 담당하는 의료인력도 필요하고 연락처 확인 등 관련 절차를 지원해주는 행정인력의 수요도 분명히 발생한다. 인력뿐만 아니라 특별입국 이후 모니터링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자가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앱) 다국어 지원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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