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에 바이오·은행株 급부상
거래비중 커 '수혜주' 주목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전면 금지에 나서면서 공매도 규제 수혜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공매도가 집중됐던 종목이나 은행업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유가증권ㆍ코스닥ㆍ코넥스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이날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금지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기존 하루에서 2주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에도 증시 폭락세는 이어졌고 13일 코스피가 1680.6까지 떨어지며 9년만에 1700선이 무너지자 공매도 한시적 금지라는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증권가에선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매도 잔액 비중이 높았던 코스닥시장 바이오주들이 우선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파는 거래 방식이다. 특정 기업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증권사 등에서 해당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긴다. 즉 주가가 떨어질수록 수익이 커지는 만큼 하락장에서 주가 낙폭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13일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액이 많은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에이치엘비(4549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3195억원), 헬릭스미스(1919억원), 신라젠(769억원) 등 주로 바이오주 종목들이 자리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에이치엘비(6.95%), 셀트리온헬스케어(2.33%), 헬릭스미스(4.21%), 신라젠(4.71%) 등은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바이오 종목은 공매도 금지로 숏커버링(공매도한 물량을 다시 매수하는 것)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개월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대차 수수료를 물면서 주가 하락을 기다리기 보다는 숏커버링에 나서는 매수 물량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행주 역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타업종 대비 수급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은행주의 경우 1월 이후 전체 거래량 가운데 공매도 비중이 12.4%로 높은 편으로 수급적 수혜는 타업종 대비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1월 이후 공매도 거래 비중이 15.4%에 달해 은행 중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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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공매도 규제 강화가 전체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공매도가 시장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아니며, 공매도를 금지했던 2008년과 2011년 코스피가 각각 3.4%, 12.1% 하락했던 만큼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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