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 발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근로자 융자 확대
중소기업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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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17만 근로자가 일하는 관광·공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관광·공연업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고용 대책이다. 또 콜센터 등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최대 2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고용대책과 산업현장 방역관리'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선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특별고용지원 지정 업종의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호텔, 항공사, 전세버스, 여행사, 공연업체 등 모든 사업장 1만3845곳, 근로자 17만1476명이 6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수당의 75%에서 90%까지 높아지고, 1일 한도는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월급여가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이번 조치로 정부가 126만원, 기업이 14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 감원 없이 휴업·휴직을 실시한 후 평균 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을 지급해야 신청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부에 사전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13일 기준으로 총 1만3250곳에 달한다.

관광·공연업 특별고용지원…휴업·휴직수당 90% 정부가 지급 원본보기 아이콘

관광·공연업 특별고용지원…휴업·휴직수당 90% 정부가 지급 원본보기 아이콘


관광·공연업 근로자, 구직자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은 월 388만원이 적용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은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지정 업종에서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Ⅱ에 참여할 때 소득요건이 면제된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다"며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해 지역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단기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정도, 재정자립도, 사업계획서 타당성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 고용부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콜센터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사업주 투자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간이칸막이 설치 등 중소 콜센터 근무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70%,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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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콜센터 위탁업체는 콜센터 집단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고, 상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업환경 개선, 재택근무 확대 등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며 "정부도 자치단체와 함께 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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