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국회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본관 일부 구역을 폐쇄하고 방역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일과시간 이후 본관 내 확진자 동선과 정론관 등을 방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7시부터 오는 14일까지 본관 출입이 제한된다.

국회를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 지난 5일 국회 본관 5층 회의실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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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앞서 지난달 24일 오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의 의원회관 방문에 따라 일시 폐쇄 후 방역을 시행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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