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는 소재지 불명이나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주거정비 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업체 16곳에 대해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처분 된 16개 업체는 소재지 불명 3곳, 자본금 기준(5억원) 미달 2곳, 기술인력 부족 4곳, 주소지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으로 서울시 등록업체의 10%에 해당된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신규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차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 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돼 일부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향후 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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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나 자격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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