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거래금지기간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녹실회의 개최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시장안정조치를 위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기간은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제한은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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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장이 종료된 이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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