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오는 21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내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둘러싼 검찰 내부 논쟁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추 장관이 제안한 검찰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한 찬반글과 검사장 회의를 공개해달라는 글이 연이어 올랐다. 법무부는 21일에 전국 검사장들과 정부과천청사에 모여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 가운데, 구자원(33·사법연수원 44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는 전날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저 같은 검사에게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기를 부탁한다"며 글을 올렸다.


구 검사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기사를 보고 든 생각은 '그게 무슨 말이지'라는 것이었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의미가 아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말이 어떤 방향인지,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돼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상당 부분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부여됐다"면서 "그런 큰 방향이 정해진 마당에 다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인지 선뜻 와닿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가 가능한 범위에서 분리한다는 것인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검사와 공소장을 작성한 검사가 달라야 한다는 것인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저 같은 검사에게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기를 부탁한다"며 "장관이 제시한 방안은 무엇인지, 선배들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회의록 등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추미애 주재 검사장 회의 앞두고 검찰 내부망 논쟁 '가열'…"수사·기소 이해 안돼"(종합) 원본보기 아이콘

김태훈(49·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구 검사의 글에 "소관 주무과장으로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겠지만, 전문을 공개한 전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며 "주요 요지 위주로 논의 내용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김 과장은 이외에도 이수영(31ㆍ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가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면서 올린 글에도 답글을 달았다. 그는 검찰제도의 역사와 직접수사에 대한 반성 등을 근거로 법무부가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댓글 6개로 설명했다.


김 과장은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은 수사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한 본원적 권한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직접 피의자 등을 심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형식은 다른 선진국에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공소관으로서 수사를 주재ㆍ지휘ㆍ감독하면서도 직접 선수가 돼 수사활동을 하게 되므로 동일인이 수사와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같이 한다"며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공소관의 본연의 역할과는 사뭇 다른 입장에 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과장은 "검사 직접수사 사건이 수사의 직접주체와 그 감독ㆍ통제 및 공소관 또한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규문주의에서 벗어나 근대 형사법의 탄핵주의 절차로 도입된 공소관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외부의 자성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

김 과장이 댓글을 단 글에서 이 검사는 "내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관"이라면서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 제기나 유지 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기소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고심하고 또 고심하며 수사를 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만 담당하는 검사가 된다면 그런 판단 기준이 없어지는 것인데 앞으로는 무엇을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 17일에는 대구지검 차호동(41·38기) 검사가 일본 검찰의 낮은 무죄율이 내부통제의 모범 사례라는 추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AD

차 검사는 "학계 등의 대체적 평가는 이른바 '정밀(精密) 사법'이라는 일본의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며 "일본은 오히려 이러한 소극적 기소관행을 통제하기 위해 준기소절차(공무원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원의 기소심사. 우리 재정신청과 유사), 검찰심사회(검사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기구) 등을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