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건강보험급여비 조기지급특례 시행"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급여비 조기지급특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건강보험급여비 조기지급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에 10일 이내에 급여비의 90%를 조기에 지급하고 이후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사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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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의심환자의 조기진단과 진단검사 의뢰 등의 방역업무가 가중되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례를 통해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 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의료기관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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