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 대상 확대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북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 개정돼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 및 단체가 확대됐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에만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학교, 군부대, 유치원 등 공공급식을 하는 기관 및 단체까지 가능해졌다.
법령 개정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확대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소비처는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기관이므로 이번 개정안이 친환경농업 경쟁력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친환경농산물 신규 수요처 확대를 통해 환경과 사람에 이로운 친환경농업의 가치 전파와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들의 자긍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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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과 연계하여 도내 대학교, 군부대 등에 친환경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했다”며 “향후에도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안전·필요성을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홍보 및 교육으로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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