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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난데없는 고성… 피고인 정경심도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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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3차 공판기일이 열린 5일 서울중앙지법 424호 법정에는 재판 도중 난데 없이 고성이 울려퍼졌다. 이날 재판장과 검사, 검사와 변호인간 설전은 '전대미문의 재판'으로 불린 지난해 12월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벌어진 법원·검찰 대립의 축소판이었다. 피고인 정 교수도 놀란듯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선을 떼지 못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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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변호인 재충돌

포문은 고형곤 부장검사 등 재판에 참석한 검사들이 열었다. 자신들이 증거로 확보한 동양대 PC 2대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씨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열람 등사를 재판부가 허용하자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재판부가 열람 등사 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나 폐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가족이 아닌 수많은 사람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범죄사실이 포함된 판결문 등이 들어있어 유출이 우려된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곧바로 반론을 폈다. 변호인은 "그 기록은 우리 피고인과 가족이 만들고 사용하던 것"이라며 "사생활 보호의 주체가 왜 검찰인가. 우리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주는 근거는 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하 설전 장면


변호사 = 아니 제가 지금…
검사 =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변호사 = 검사님, 제가 말할 때 끼어들지 좀 마세요.

재판장 = 아니, 수사기록 열람 등사 문제는 제가 이미 결정을 했고요. 바꿀 수가 없어요.

검사 = 피고인 소유라고 하니까 그런겁니다. 자산관리인 하드디스크는 그렇다 치고, 피고인 PC가 어떻게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게 됐는지…
재판장 = 다음에 좀 밝혀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판 지연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또 다른 검사 = 이의를 제기합니다.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진술 기회를 주십시오.
재판장 = 서증조사하고 드린다고 했잖아요. 재판장이 그 정도 권한도 없으면 (재판 진행) 하지 말라는 건가요?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아주… 허, 참.

고성 섞인 설전은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가 검찰에 불쾌감을 드러내자, 그제야 마침표를 찍었다. 갑작스럽게 설전이 오가면서 당초 예정된 서증조사는 20분이나 지연된 뒤 시작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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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회자된 '강남빌딩의 꿈'

검찰은 이어진 서증조사에서 지난 공판기일에서 제시한 '강남빌딩' 문자 메시지를 다시 언급했다. 강남빌딩 문자 메시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 자신의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 빌딩을 사는 것"이라고 보낸 것이다. 지난달 31일 2차 공판기일에서 한 차례 공개됐다.


검찰은 "모든 사람이 강남에 집이나 건물을 산다는 꿈을 꿀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모든 범죄에 있어서 이런 부에 대한 욕심이 범행동기가 되는 사례는 많다"고 했다. 이어 "범죄의 동기가 되거나 범행의 목적이 되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차 공판기일 이후 "정 교수는 강북에 건물과 대지를 상속 받아 이미 건물주이고 이러한 의사가 표시된 문자가 사모펀드 관련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재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면서 "정 교수가 상속받은 강북 건물 지분은 24억짜리 해당 건물의 3분의 1이었고, 당시 재산신고 금액도 50억에 불과했다"며 "이 정도로는 강남건물 소유가 어렵다는 게 상식에 가깝다"고 했다. 또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는 이런 정 교수에게 7억만 있으면 사모펀드 1년 운영으로 14억, 2년만하면 25억이 될 수 있다는 상상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었다"며 "조범동씨와 투자 상담 직후 정 교수가 동생과 주고 받은 강남빌딩 꿈 문자는 결국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檢 "정경심, 보석 반대한다" 에둘러 표현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조씨가 전화 통화를 주고받은 기록을 제시했다. "지난해 8월 14~15일 사모펀드 관련 의혹 언론 보도가 나온 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통화하고, 이후 조범동, 조범동은 다시 코링크PE 관계자들과 통화하는 패턴이 나온다. 이런 패턴은 조 전 장관 청문회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불리한 부분이 드러나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협의하고 이후 조씨에게 해명 자료 등을 지시했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조사기간 정 교수가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허위 진술을 계속하고 일정 기간엔 출석에도 불응했다"며 "보석 결정을 내릴 때 이런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첫 공판기일에서 서증조사 뒤 정 교수의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서류 증거조사를 통해 정 교수의 보석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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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트위터 공개… "증거" vs "사건과 무관"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조 전 장관의 트위터 일부를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트윗은 2015년 성완종 리스트 논란 당시 조 전 장관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은 트윗을 통해 "홍준표가 '아내가 숨긴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말한 건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계산된 발언", "훌륭한 부인을 뒀다고 부러워해야 하나"라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반발했다. 해당 트위터는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취지였다. 변호인은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 얘기하려고 조국 전 장관 트위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처의 재산신고와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 정 교수가 증거인멸 등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법정을 나서면서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트위터 제시는 조 전 장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변호인 "검찰 주장은 논리적 비약"

검찰은 서증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범행은 민주주의 근간을 침해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니 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정 교수의 일련의 행위들이 법률상 금지됐거나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무죄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공직자의 처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며 "비실명 금융거래의 경우 일반 시민이 해서는 안된다는 규범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강남 건물이 꿈이라고 한 번 말한 것을 검찰은 15번 이상 언급하며 범행의 동기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는 논리적 비약이자 검찰이 이 사건으로 이루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극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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