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2021년부터는 낚시어선 신고하려면 선장 승선경력 2년 넘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해수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료사진)

(자료사진)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낚시어선을 운영하려면 선장의 승무경력이 2년을 넘어야 한다.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해양수산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 같이 마련해 내년 1월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하위법령에는 낚시어선업 신고요건에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와 선장의 승선경력, 전문교육 이수요건이 추가된다. 선장은 소형선박조종사 또는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이후 선박 승무경력이 2년 이상 되거나,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이 총 240일 이상 돼야 한다. 다만 2021년 2월 20일까지는 선박 승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출입항확인증명서를 통한 승선경력 120일 이상이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할수 있다.


야간에 영업하는 낚시어선의 승선인원이 13인 이상일 경우 안전요원이 승선해야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구명조끼 구명등 부착이 의무화된다.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미실시, 안전요원 미승선 등 8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근거도 신설했다. 낚시객의 경우 쓰레기를 수면에 버리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어선업자는 어선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와 함께 낚시어선업 미신고 영업시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탓에 사망사고가 두 차례 발생하면 영업폐쇄 된다. 낚시어선업자·선원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의 영업폐쇄 처분 기준은 기존 3회 위반에서 2회로 강화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수부 홈페이지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내년 1월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21일에 법률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