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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때 용종 제거...실비 보험금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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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때 용종 제거...실비 보험금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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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39세 박모 씨는 지난달 말 다니던 직장에서 1년에 한번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다. 수면 마취로 위와 대장 내시경을 받았는데 깨어 났을 때 대장에서 작은 용종이 발견됐고, 이미 제거 수술까지 마쳤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검사를 받기 전 사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발견 즉시 제거를 하게 된 것이다. 의사는 "대장 용종은 대한민국 성인 30%가 갖고 있으며,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발견 즉시 바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건강검진 중 위나 대장의 용종 제거는 흔한 일이 됐다. 그런데 건강검진에 들어가는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용종제거 수술비가 문제다.


용종제거 수술비는 검진 비용에 더해 추가로 청구되는 금액이라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 보통 20만원 내외다. 금액이 크진 않지만 예상치 못한 금액이라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대장·위 내시경 시행 중에 용정을 발견해 제거 비용이 나왔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의 질병수술비 항목을 통해 보장 받을 수 있다. 질병입원통원 수술비 항목의 특약 형태로 용종절제 포함에 가입된 경우가 해당한다.


단, 보험금 청구 전 지급 요건 체크가 필수적이다. 필수 서류로 진단서가 필요한데 의사의 소견 부분 아래 용종을 제거했다는 부분이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보험금을 지급 받는데 무리가 없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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