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서구와 유성구 등지의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은 자연취락지구 및 일반주거지역 등과 개발제한구역이 경계를 이루는 지역 중 도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단절되는 14곳에 12만5988㎡ 규모다.
지역별 해제 지역은 유성구 장동(1곳)·장대동(5곳)·복용동(2곳)·송강동(1곳)·하기동(1곳)·탑립동(2곳)·용산동(1곳)과 서구 가수원동(1곳) 등이다.
시는 해제 지역 중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접해 해제되는 곳은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하고 기타 1만㎡를 초과하는 5곳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도로·철도의 개통 및 하천 개수로로 인해 발생하는 단절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시킴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개발과 시민의 재산권 행사가 고루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시는 현재 안산동, 장대동, 탑립동 첨단산업단지, 연축동 도시개발지구, 정림동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중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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