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인천 남동공단 내 한 전자제품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공단 내 한 전자제품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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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지난해 인천 남동공단 전자제품공장 화재사건 당시 직원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돕다 숨진 고 민균홍(사고 당시 37세)씨가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민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해 8월 있었던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사건 당시 가장 먼저 이상징후를 발견한 후 전산실로 돌아와 다른 직원에세 상황을 알렸다. 이후 그 직원이 일단 나가서 확인하자고 했으나 직원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겠다면서 나가지 않고 전산실에 남아 회사 내 비상상황을 알렸다.

이후 불이 난 층 전체가 연기에 뒤덮이자 불빛을 보고 몰려오는 직원을 위해 문을 열어주고 닫으면서 대피를 도왔다.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했다. 그러다 본인은 출입문 쪽에서 연기를 많이 마셔 숨졌다. 당시 민씨 도움을 받아 대피한 직원은 전산실 창문 쪽에서 여러명이 질식해 숨져있는 걸 봤고 민씨는 문이 닫힌 출입문 앞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단원고 학생으로 친구들 구조를 도운 신영진(사고 당시 17세)씨는 의상자로 지정됐다. 신씨는 배가 기울어져 몸을 지탱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탑승객을 돕기 위해 4층 복도를 따라 각 객실로 들어가 구명조끼를 꺼내 친구들에게 나눠 줬다.

갑판 위로 올라가면 헬기를 탈 수 있다고 해서 탈 수 있는 사람을 먼저 태워야겠다고 판단해 복도에 있는 같은 학교 여학생 가운데 먼저 갈 수 있다고 하는 친구를 허리에 커튼을 묶어서 한 명씩 올려 보냈다. 중간에 커튼이 끊어져 소방호스로 다시 로프를 만들어 구조행위를 지속하면서 구조활동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타박상,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험상황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이의 생명,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 죽거나 부상을 입은 이다. 사망한 이는 의사자, 부상을 입으면 의상자로 구분한다. 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증서와 보상금을 주고 의료ㆍ교육ㆍ취업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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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에 대한 안건은 보류됐다. 앞서 지난 6월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대해 유족 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서 재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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