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민갑룡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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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검찰에 이어 경찰에서도 조사를 받으러 오는 피의자·참고인 등이 언론 앞에 서는 '포토라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같은 정부 수사기관 내에서 다르게 할 수 없다"면서 "경찰도 기조에 따라 향후 수사에서는 맞춰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 청장은 "피의사실공표에 관해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됐고, 정부 차원의 방향이 발표됐다"면서 "지금까지 여론을 보면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 정말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중론이 모아졌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버닝썬 사건에서 일명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한 질문도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윤 총경과 관련해 경찰은 승리, 유인석 등과의 유착 의혹에 초점을 맞췄는데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과는 영역이 다르다"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총경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여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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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월 김 전 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권남용ㆍ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에 들어갔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건과 관련해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 처리 문제를 두고 법무부·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기각된 압수수색영장을 보완해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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