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범인' 윤씨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했다" 항소했으나 기각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화성연쇄발인사건의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결론이 난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면서 해당 사건의 범인으로 20년을 복역한 윤모씨가 당시 재판에서 "고문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졌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서 당시 13세였던 박모양의 집에 침입해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7월 검거됐다. 같은해 10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윤씨는 무기징역을 받고 항소했으나 2심과 3심에서 기각돼 무기수로 복영 중 감형을 받아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항소 당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이유로 들었다. 윤씨에 대한 2심 판결문에 보면 그는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그에 따르면 검찰 및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로 진술토록 강요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신빙성 없는 자백을 기초로 다른 증거로 없이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윤씨의 자백 내용과 관련해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부분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며 윤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3심은 1·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최근 화성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이춘재가 이 사건마저 자신의 짓이라고 자백하면서 8차 사건의 진짜 범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또는 소위 '소영웅심리'로 하지 않은 범죄 사실에 대해 허세를 부리며 거짓 자백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빙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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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씨의 주장대로 8차 사건이 이춘재의 범행으로 결론이 난다면 과거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애꿎은 시민에게 누명을 씌우고 20년을 강제 옥살이 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뿐만 아니라 이 씨가 자백한 모든 사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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