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민원 1788건 분석
불친절·부당요금·승차거부가 80% 차지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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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해 불친절과 불법을 일삼는 택시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올 상반기 접수된 택시 불편민원 데이터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을 특정해 월 3차례 이상 지방자치단체·경찰 합동단속과 심야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과도한 요금 요구·승차거부 등이다.


시는 1∼6월 민원 접수처인 미추홀콜센터로 접수된 택시 민원 중 발생 시점이 명확한 1788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택시기사의 불친절 행위·과도한 요금 요구·승차거부 등 3가지 불편사항이 전체 민원의 8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친절 민원이 32.9%로 가장 많았다.

불친절 행위는 오후 3시 이후부터 많이 발생했으며, 과도한 요금 요구는 오전 0시부터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승차거부는 오후 11시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민원이 가장 집중되는 요일은 토요일로 조사됐으며 평일에는 불친절 민원이, 주말에는 승차거부 민원의 비율이 높았다.


민원이 집중된 장소로는 중구 인천국제공항 택시승강장, 동구 현대시장·송림로터리 일대, 남동구 소래포구 주변, 부평구 각 지하철역·문화의 거리 일대 등이 지목됐다.


인천시의 연간 택시 불편민원 신고 건수는 2013년 5137건에서 2014년 4053건, 지난해 3235건으로 감소 추세다.


시는 택시 친절 서비스와 안전운행 향상을 위해 택시 친절도를 평가해 우수 업체와 부진 업체에 각각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씽씽스마일 택시 사업', 불법 택시 신고포상금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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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인천시 택시화물과장은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협조해 택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택시 불편 민원은 지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해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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