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은 우리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최근 6년간(2014년~2019년6월까지) 연구개발(R&D)을 주요업무로 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3개 기관의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R&D 자금의 부정사용으로 222건을 적발했고, 부정사용금액은 274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적발로 환수 받아야 할 금액(환수대상액)은 424억원으로 그중에 환수된 금액은 233억원(환수율 55%)으로 191억원(미환수율 45%)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 지원금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기술평가관리원 109건에 152억2500만원 ▲에너지기술평가원 53건에 51억2100만원 ▲산업기술진흥원 60건에 70억600만원 순으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연구기관 중 가장 많은 부정사용금액과 유용적발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사용에 대한 유형별로 구분하면 지난 6년간 'R&D 목적외 사용'이 100건(1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허위 및 중복증빙'이 49건(118억원), '인건비 유용'이 60건(26억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13건(22억원) 순이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에 근거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심도 깊은 조사를 통해 국고로 얼마나 환수될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관련 연구사업에 대한 참여기회 및 자격을 얼마나 제한할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한편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내용은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22건이 결정돼 423억6100만원을 환수하도록 결정했고, 지난 6월까지 환수된 금액은 233억 200만원(환수율 55.0%), 미환수금액은 190억원6100만원(45.0%)으로 나타났다.
미환수금액의 유형은 '휴·폐업 등의 사유' 161억300만원, '기업회생' 9억4000만원, '소송 중' 5억6500만원, '법적추심절차' 6억7700만원, '납부 중' 7억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금의 기관별 세부내용를 살펴보면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환수결정액 221억1800만원 중 117억6000만원(미환수율 53.1%)이 미납됐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은 139억3600만원 중 58억7000만원(미환수율 42.1%), 산업기술진흥원은 63억600만원 중 14억3000만원(미환수율 22.7%)이 환수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R&D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비의 부정사용은 우리의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개발비가 부정사용해 적발될 경우 연구참여의 제한은 물론 부정사용금액은 반드시 몰수되는 등의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자립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등 소외되는 기술연구 분야는 없는지 잘 살펴서 중단 없이 지속적인 연구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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