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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임춘한 기자] 외교·통일·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대정부질문 이튿날도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오갔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신의 가택을 압수수색중이던 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에 "탄핵사유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리는 "형사소송법상 이번 압수수색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주거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장관이 압수수색된 가옥의 주거주"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그 주거주가 조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검찰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주시길 바란다"고 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첫 경고성 발언을 했다. 부적절한 발언이고, 일종의 사법방해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이번 가택 압수수색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많다"면서 "검찰이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법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 장관을 '조국 씨'라고도 지칭했다. 그는 "피의자에서 범법자신분으로 전환되고 있는 조씨는 빼고 검찰개혁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이 총리에 "조 장관 사퇴를 건의할 생각은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총리는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운데, 머지않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보고 해소될 것일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조 장관과 관련자에 대해 인권유린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조 장관이 수사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 "조 장관은 영장집행시에 처와 자식에 대한 부탁을 자연인으로 한 것"이라면서 이 총리를 향해, "조 장관의 전화통화를 지휘감독권으로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민사소송법 123조는 가택 압수수색시에는 사는 집주인이 참여하고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공권력을 집행하더라도 개인의 이익,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계속했다는 것은 과잉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은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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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성찬 한국당 의원은 "변호인이 입회했다. 여성 두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고, 이 총리는 "가족으로는 여성들만 있었다"고 답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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