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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 후려치고 지급 미루고…LG전자 등 4개사, 檢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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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도로 공정위에 4개사 검찰 고발 요청
불공정행위한 LG전자·에스에이치글로벌·에어릭스·시티건설
중기부 요청받으면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 고발

하도급금 후려치고 지급 미루고…LG전자 등 4개사, 檢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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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와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18일 중기부는 지난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은 4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하도급법 제32조 등에 의거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를 말한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거래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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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24개 하도급업체에게 휴대폰 부품 제조를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깎았다. 공정위는 LG전자에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고, 중기부는 LG전자의 하도급 부당감액 행위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하도급업체에게 자동차부품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제품을 수령받고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도 미지급해 총 40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 회사는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에스에이치글로벌이 위반행위 전력이 다수라는 점과 심지어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동일한 하도급업체에게 위반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다.

시티건설은 137개 하도급업체에 건설·제조를 위탁하며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지급보증도 불이행했다. 총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가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시티건설이 다수 수급자에게 피해를 입혔고 동종 법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


에어릭스는 하도급업체에 탈질설비공사를 위탁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등 총 1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중기부는 에어릭스가 최근 3년간 법을 위반해 2회나 경고를 받았고 위반행위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서,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2014년 1월 의무고발요청제도 시행 이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총 21건을 고발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게 벌점 3점이 부과된다. 해당 기업의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여를 제한받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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