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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 과징금 적용 여부, KISA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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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기업대상 GDPR 실무교육 실시
전국에서 추가 교육 예정…EU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도 계획

GDPR 과징금 적용 여부, KISA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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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GDPR) 관련 실무 교육을 진행했다.


KISA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10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이 같은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5월 GDPR이 발효되면서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위반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내 기업들이 사전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GDPR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라도 모든 권리는 개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 골자다. 불법적인 활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 4% 또는 2000만유로(265억원)를 벌금으로 부과할 정도로 강하게 처벌한다. EU 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이 모두 적용 대상이지만 국내 기업들은 내부 전문 역량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KISA는 기업 개인정보보호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동의 ▲투명성 ▲개인정보의 역외이전 ▲D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영향평가 ▲유출통지 ▲인증 등의 7개 주제를 교육을 추진했다.


또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평가 받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소비자 프라이시법(CCPA)'에 대한 별도 강연도 실시됐다.

KISA는 연내 전국적으로 추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2차 교육은 오는 20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될 교육 일정 및 GDPR 기초 안내 자료는 KIS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현준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국내 기업들이 GDPR을 보다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데 본 교육 과정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기업들이 본 교육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한 EU 국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실무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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