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은일, 화장실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구속'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뮤지컬 배우 강은일(24) 씨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아시아투데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박영수 판사)이 지난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강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강 씨는 실형을 선고받은 뒤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모샣삳"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3월 오전 6시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 A 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해당 음식점 화장실에서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강 씨는 지난 2012년 뮤지컬 '13'을 통해 데뷔했다. 이후 그는 다양한 뮤지컬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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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 씨 소속사 '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지난 6일 공식입장을 통해 "강 씨가 작품에 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 하에 하차를 결정하게 됐다"며 강 씨가 출연하고 있던 뮤지컬 '정글라이프', 출연 예정이었던 '랭보', 버스크 음악극 '432hz'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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