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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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난민심사 조사 인력을 늘리고 이의 신청 심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난민심사과를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단기간 내 난민 신청이 늘면서 난민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 1월∼7월 기준으로 1차 심사 기간은 평균 12.3개월, 이의신청 기간은 11.3개월이 걸렸다. 1차 심사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올해 6월 기준으로 82.5%다. 또한 연도별 난민 신청은 2013년 1574건에서 지난해 1만6173건으로 5년 만에 10배 가량 늘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기간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또한 신청 6개월 이후부터는 취업도 가능해져 심사기간이 장기화될수록 난민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새로 설치되는 난민심사과는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은 이들의 이의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이의신청 조사를 전담하게 된다. 법무부는 난민심사과를 신설해 이의신청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사인력도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난민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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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또 난민심사가 더 정확하고 페계적으로 진행되고, 국내 체류 취업을 위해 이유 없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례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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