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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조국 배우자·딸·모친 증인 양보하겠다…청문회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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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조 후보자의 배우자, 딸, 모친에 대한 증인채택을 양보하겠다"며 5일 뒤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는 가족 증인 모두 양보할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열자"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조 후보자의 동생 정도를 증인으로 불러 청문회를 열자고 한 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합의대로 청문회를 하려고 했으면 지난달 29일 모든 자료요구와 실시계획, 그리고 증인채택의 건이 의결됐어야만 한다"며 "그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순연하자는 저희들의 요구를 듣지 않고, 민주당은 가족을 내줄 수 없다며 안건조정위원회에도 회부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원래 합의대로 오늘 하자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래서 결단을 내렸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조 후보자의 아내, 딸, 어머니는 (증인채택을) 양보하겠다"며 "이만큼 통 크게 민주당이 주장했던 가족 증인 3명을 양보한 이상 민주당은 더이상 여러 변명 말고 청문회를 오늘 의결하자"고 말했다. 이는 곧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 전처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얘기다.


그는 "청문회를 오늘 의결하면 오늘로부터 5일 경과한 후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며 "휴일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휴일을 포함한 청문회 일자도 좋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내일이면 재송부 요청서를 다시 국회로 보낼 수 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와대는 10일 기간 안에서 정할 수 있다"며 "저희가 의결하면 당연히 법상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청문회를 하게 되는 것인데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고 내일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바로 송부해달라고 사실상 청문회를 무력화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도 법대로 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송부 기한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조 후보자에게도 "가족 3명을 제외했기 때문에 청문회에 나와서 진술을 해달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문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 후보자가 즉각 사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압수수색이 이뤄진 유사이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청문회가) 마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패스트트랙 강행을 보면 우린 장외로 나갔어도 여러번 나갔어야 되는 폭거"라면서도 "야당은 국회를 버리지 않기로 했다. 국회에서 투쟁하고 장외투쟁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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