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청문회 연기는 국회 직무유기…약속대로 열어야"(종합)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기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어기는 것으로 국회의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법을 준수하고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국회는 9월 2∼3일 양일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며 "이조차 법정시한 넘겼을 뿐 아니라 이례적인 이틀 간의 청문회 일정이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강렬한 요구에 부응해 동의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강 수석은 "법사위가 어제는 증인채택 시한을 넘기고 오늘은 무책임하게 1분 만에 법사위를 산회까지 해버렸다"며 "일부 야당에서는 다시 일정을 더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나서고 있다. 이런 과정과 주장을 보면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정치공세로 낙마를 시키고자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약속한 일정대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 국회법을 준수하길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가능성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해 임명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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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상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는 경우 열흘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청문보고서를)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며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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