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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사실 공표 주장' 검찰 고소한 김성태 측 법률대리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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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측 "관련 보도만 3000여건 이상…검찰 관계자 멘트 인용도 50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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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딸 부정채용 청탁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 법률대리인이 29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중랑구 묵동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나타난 법무법인 은율의 장혁순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중대범죄"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이 그동안 마치 관행인 양 언론에 이야기해왔던 것들은 분명 피의사실공표에 위반하는 부분이 있다"며 "김 의원에 대해 보도된 것만도 3000여건이 넘고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나간 보도만도 500여건이 넘는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제시하며 "검찰도 김 의원이 KT 측 부정채용에 관여하거나 불합격을 합격으로 변경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를 분담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그럼에도 수사 과정 중에는 KT의 부정채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양 보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김 의원이 딸의 채용에 대한 대가로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준 의혹을 확인했다며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당초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은 법리 검토 끝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며 피의사실을 유포했다며 권익환 당시 서울남부지검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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