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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중간에서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수익금을 찾아서 전달해 주면 수익금의 1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그는 지인 B씨의 계좌를 알려줬으며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내는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중순 '금융사기에 통장이 이용됐으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B씨의 계좌로 5100만원을 이체했다.


A씨는 이 돈을 찾아 4500만원 가량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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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가 이탈하면서 추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그 책임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큰 차이가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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