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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거래소 1차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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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사인 코스닥 상장사 코오롱티슈진 이 결국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26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또 거래소는 이후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를 개최하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거래소는 지난달 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적합성을 검토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성분에 대한 상장 관련 제출서류의 내용을 허위 기재했거나 누락한 내용이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거래소의 결정이 상장폐지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결정이 1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심위가 만약 상장폐지로 심의한다고 해도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가 다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가 한 차례 더 열리게 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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