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가 29일부터 시행된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은 제2금융권에서도 잔액 50만원 이하로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PC와 모바일 앱등을 통해 직접 해지 또는 잔고이전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 29일부터 시행
AD
원본보기 아이콘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할 수 있다. 제2금융권의 소액·비활동성 계좌(올해 6월 말 기준)는 모두 5638만 계좌로 7187억원의 예금된 상태다.


제2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 29일부터 시행 원본보기 아이콘

금융당국은 관계자는 "계좌정리가 번거로워 활용하지 못했던 소액 금융자산을 쉽게 이체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한편, 서민금융재원 역시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금융권의 자동이체 변경 서비스도 27일부터 시행된다. 제2금융권 금융사끼리 앞으로 주거래계좌 등을 변경할 때 그동안 연동된 자동이체를 일괄 변경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해지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PC와 모바일앱을 이용해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게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AD

이외에도 광주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신용카드(체크카드)도 29일부터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모든 신용카드 조회가 가능해졌다. 금융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이용해 카드내역과 결제예정금액, 최근이용대금, 포인트정보 등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