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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영창, 가림막 없는 화장실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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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영창, 가림막 없는 화장실은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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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영창 제도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과도한 개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군 영창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영창 운영 개선 사항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지난달 9일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방부는 2019년도 업무계획에 영창제도 폐지를 천명하고 있지만, 병사 대상 징계입창 처분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 계류 중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전이라도 이를 가급적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군 영창 제도는 군기 문제를 일으킨 병사를 최장 15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제도로,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위헌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인권위는 영창 운영 과정에서 이뤄지는 잘못된 관행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군 A함대에서는 미결수용자의 접견 및 전화 내용을 일괄 청취·기록했으며, 민감한 감정표현과 사생활을 구어체 문답식으로 작성했다"며 "공군 B사령부의 한 지원단에서는 수용자 신상파악을 위해 개인 신체 내용 기록, 성장 과정과 가정환경, 친구, 학력, 가족사항 등이 포함된 수용자 신상명세서를 작성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용자의 접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육군 C, D사단 진정보호실에는 거실 안에 화장실 변기만 설치돼 있고 차폐시설이 없다"며 "수용자가 용변을 볼 때마다 신체 노출로 인한 지극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법률에 따라 교도관이 수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하지만 일부 부대는 교도병사가 이를 수행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영창 구금 일수 산정에서 착오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명확한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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