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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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 공무원 A씨는 강풍과 파도로 노상구조물이 유실돼 해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위험에 처하자 신속히 수면을 매립하고 도로를 개설했다. 하지만 면허 관청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인정돼 가까스로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출범한다. 일선 공무원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의 조언을 받아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징계가 면제되고 보상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행정의 정의와 보상, 면책강화 방안 등을 망라해 담았다. 파격적인 인사우대 방침까지 반영한 적극행정의 종합 가이드라인이다.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기관장 역할의 강화다.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기관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기관별로 업무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해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돕도록 했다. 일선 공무원이 불분명한 법령으로 인·허가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위원회에 요청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9∼15명 규모로 꾸려진다. 이 중 절반 이상을 민간 위원이 채워야 한다. 다만 지자체의 경우 자치단체별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기능을 함께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출범…공무원 복지부동 바꾼다 원본보기 아이콘

제정안은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에 대한 보상안을 강화했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특별승급·근속승진 기간 단축·포상휴가·전보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주도록 했다.


적극행정에 나섰다가 실패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안도 담겼다.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 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의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주어진다. 반면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명시해 소극행정을 회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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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선 강화된 적극행정 보호 제도가 실제 징계 절차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공무원 징계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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