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소송 안해" vs 라인 "표절 아냐"
표절 논란 컸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듯...서비스간 유사성에 대한 업계 인식 제고도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네이버 자회사 라인의 중고거래 플랫폼 '겟잇'을 향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당근마켓이 소송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겟잇'이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베트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여서 소송을 벌이면 국제적인 이슈가 된다"며 "또한 아직까지 당근마켓의 저작권에 관련해 상표권만 등록해둔 데다 전체적으로 일손도 부족해 장기적인 소송전을 벌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네이버 자회사 라인이 베트남에서 서비스하는 겟잇이 당근마켓을 표절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낳았다. 그는 여러 장의 사진 자료를 통해 두 앱의 기본적인 골조와 디자인을 비교하며 "메인 화면, 동네 인증, 동네 범위 설정, 프로필 등 토시 하나 안 다르게 그대로 베꼈다"고 언급했다. 이후 대기업이 벤처의 아이디어를 베꼈다는 비판과 비슷한 서비스가 얼마든지 많다는 반론이 제기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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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라인측은 "표절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라인 관계자는 "겟잇 출시 이후 다양한 포맷으로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왔다"며 이같은 개선 과정에서 서비스간 유사성이 발생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비슷한 서비스가 현존하고 있는 만큼 아이디어를 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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