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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연장 안 돼…망언 3인방·손혜원 '징계 공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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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특위와 달리 대체기구 없어
"연장 혹은 대체할 상임위로 안건 넘기지 않는 한 징계 못 해"
'식물 윤리특위' 이번에도 반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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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각종 망언과 부정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징계 공백 위기에 처했다. 여야 간 극적인 합의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연장됐지만 윤리특위는 빠졌다. 윤리특위는 이달 말 자동 해체된다.


문제는 다른 특위와 달리 윤리특위는 안건 심사를 대체할 기구가 없다는 점이다. 윤리특위에서 논의되던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한국당 의원 3명(김진태ㆍ김순례ㆍ이종명)과 손혜원(무소속)ㆍ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면죄부를 주게되는 셈이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활동은 만료되지만 안건이 폐기되는 것은 아니다. 계류상태인 것"이라면서도 "다만 본회의에서 연장을 의결하거나 대체할 상임위를 정해 안건을 넘기기 전까진 징계를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징계 공백 사태는 여야가 윤리특위를 비상설기구로 격하시킬 때부터 우려돼왔다.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전반기(2016년 4월~2018년 7월)까지만 해도 상설기구였으나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비상설기구로 전락했다. 비상설 상임위는 6개월에 한 번씩 기간을 연장해야 활동이 가능하다.


윤리특위가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면서 이번에도 '식물 윤리위'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원장은 지난 2월 "20대 국회에 들어온 모든 징계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허언(虛言)이 됐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스스로 감독ㆍ처벌하겠다는 취지로 생겨났지만 동료 의원을 징계하는데 소극적인 분위기 탓에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스스로 혁신하기 힘들다. 이번에도 그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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