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체결 이행 않았다” 박효신,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가수 박효신이 4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28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소속사 대표 A씨는 박효신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27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4년 박효신에게 소속사 전속계약 체결을 구두로 약속받았다. A 씨는 그 대가로 약 2년 동안 2억 7000만 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과 6000만 원대의 벤츠 차량, 1400만 원대의 시계 등을 제공했다.
박효신이 제공받은 금품은 액수로 환산하면 약 4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신은 금전적 이익만 취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박효신은 2016년 8월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된 뒤 A 씨와 전속계약을 맺지 않고 신생 기획사인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A씨가 박효신에게 항의하자 박효신은 모든 연락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신의 전속계약 관련 피소는 이번 처음이 아니다. 앞서 박효신은 2006년과 2008년에도 관련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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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에는 닛시 엔터테인먼트와 소송에서 패소해 계약금 전액을 반환했고, 2008년 인터스테이지와의 소송에서는 15억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약 33억 원의 채무액을 변제한 바 있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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